연천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을 농막 및 임시창고 목적으로 한시적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해야 하나, 건축법의 이해부족 및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하고 무분별한 가설건축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현황만 설명 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등의 일건 서류를 모두 작성, 원스톱으로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민원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설계 수수료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학송 민원과장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대행서비스 실시에 따라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연천 실천을 위한 소통의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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