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부터 개선하고자 ‘불법 주정차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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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민관 합동 안전무시관행 안전다짐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부터는 주민신고제를 도입·시행해 주정차 관리대상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또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도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 추진 및 주민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돼 선진 주정차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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