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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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통과됐다.

하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규정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장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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