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용 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찾는다.

도는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해 인증을 원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며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기업 선정 시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내달 19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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