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해 인증을 원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며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기업 선정 시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내달 19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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