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은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께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이 포함됐다. 은 시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포함됐다.

법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 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에 넘기도록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지사와 은 시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앞서 법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해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제기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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