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 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선거사범은 임준택(62)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수협조합장 후보자 21명이다. 이 중 당선인은 11명, 낙선인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