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 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선거사범은 임준택(62)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수협조합장 후보자 21명이다. 이 중 당선인은 11명, 낙선인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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