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석탄부두에 있는 한 화물 야적장에 해외로 수출하려던 쓰레기가 1천t 가량 쌓여 있다.
▲ 인천항 석탄부두에 있는 한 화물 야적장에 해외로 수출하려던 쓰레기가 1천t 가량 쌓여 있다.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야적장에 잠시 쌓아 둔 것인데 갑자기 수출길이 막혔다. 사비까지 다 털어서 쓰레기를 회수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27일 인천항 석탄부두에 적치됐던 1천500t 정도의 쓰레기를 매일 회수하고 있는 A업체 대표의 말이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A사는 자원순환시설 재활용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A사는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지역 2개 업체로부터 비닐과 플라스틱, 고무 등 각종 재활용쓰레기를 건네받았다.

A사는 수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석탄부두에서 화물보관업을 하고 있는 B사의 야적장을 사용했다. 보름 후 A사가 실어 나른 쓰레기는 5m 높이가 넘게 쌓이면서 그야말로 산더미가 됐다.

하지만 A사는 이 쓰레기들을 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의 한 재활용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출용 쓰레기에 대해 정부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올스톱’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달 17일 땅 주인이면서 부두를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IPA)는 A사의 쓰레기를 인지했다. IPA는 쓰레기 반입 금지 및 원상 복구 명령을 A·B사에 내렸다. 또 임대차계약을 맺은 B사와는 지난해 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원상 복구가 늦어지자 IPA는 B사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며 매달 과태료를 청구하고 있다.

A사는 이날 현재까지 약 500t의 쓰레기를 치웠다. 수출 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물이 된 쓰레기를 최초 의뢰업체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반출하고 있다.

IPA 소유 부지에서 쓰레기가 무단 적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송도 9공구(아암물류2단지)에 수출길이 막힌 약 5천t의 재활용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벌어졌다.

IPA 관계자는 "반출에 시간이 걸리지만 해당 부지가 원상 복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폐기물협회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소각장과 매립지를 늘려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는 분리배출시설을 대형화하고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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