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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용마루3 행복주택 한 가정 발코니 내부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용마루3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7일 용마루3 행복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16∼36㎡의 소형 임대주택으로 베란다 공간이 좁은데,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를 두면 그만큼 면적 활용도가 떨어지고 소음·진동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에어컨 설치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외기 설치 공간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하려 했으나 ‘건축법상 외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주택건설기준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는 공동주택 각 가구의 베란다 등 집 내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돌출해 설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2006년 도시미관 저하와 낙하 등 안전문제로 인해 내부 설치 규정이 법적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용마루 행복주택 입주가구 중 일부는 이미 사비로 외부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다.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은 같은 달 입주한 논현2 행복주택에는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서다. 용마루3 행복주택은 지난해 12월 20일, 논현2 행복주택은 같은 달 27일 입주를 시작했다.

용마루3 행복주택 주민 A(29)씨는 "최초 입주 시작일이 1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관리규칙이 왜 다른지 모르겠다"며 "어디에 문의해도 우리 단지는 왜 내부에만 실외기를 놓아야 하는지, 논현2지구는 왜 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용마루는 2006년 신설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내설치 규정에 따라 설계됐다"며 "타 지역 임대주택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해 2011년 말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사업승인 시 허가받은 베란다 면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외기 설치 공간을 외부에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후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현2 행복주택은 2015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외기의 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입주 시기가 비슷해 주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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