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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띠.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경기도내 택시와 일반 차량에서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의식 부재 및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은 도로상에서 운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

 하지만 도내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과 일반 차량에서 이러한 제도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날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일대 쇼핑몰과 고층 빌딩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량 뒷좌석에 탄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취재진이 탄 택시에서 운전기사는 별도로 뒷좌석 안전띠를 맬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다. 뒷좌석 안전띠 특성상 외부에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도내에서 최근 6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단속 건수는 총 3만여 건에 달한 반면 동승자 단속 건수는 1천972건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음 달부터 안전띠 테마단속을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민경 인턴기자 jm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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