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 활용을 놓고 주민 반발과 함께 성남시와 보호관찰소 간 공공 갈등<본보 3월 20일자 18면 보도>이 불거지는 가운데도 해당 건물의 시설 명칭이 수년째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반감 정서가 이유라지만 실소유주인 보호관찰소는 못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27일 시와 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2010년 5월 법무부는 분당구 구미동 신축청사 예정부지와 야탑동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건물 및 부지(4천234.3㎡)를 맞교환(관리전환)했다. 이후 2014년 노동부 성남지청과 성남고용센터가 구미동 신축청사로 통합 이전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야탑청사는 등기와 행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로는 법무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는 5년째 옛 노동사무소 명칭 그대로 등재돼 있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지난해 10월 분당구청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식 명칭 부여에 따른 대상자의 보호관찰 업무 활성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물 유리문에는 아직도 노동부 표지가 붙여 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유권과 일치하게 시설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인데 같은 시설인 구미동 노동부 청사는 해 주고, 야탑동 청사는 안 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대상자가 출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용도 못하게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관할 행정기관인 성남시와 분당구는 명칭 변경에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선행(변경) 절차를 두고는 서로 책임을 떠미는 형태다.

분당구 관계자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해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공공청사나 업무시설로 해 주면 된다"며 "민감한 부분이지만 표기 변경에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를 변경하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 주는 셈 아니냐"며 "건축물기재상 변경은 의무신고 사항이라 구청에서 해 주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핑계로 못 바꿔 준다는 것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는 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1일 시작된 이후 이날 현재까지 1천734명이 동의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28일 오후 7시 분당선 야탑역 광장에서 보호관찰소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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