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교육지원청은 28일 교육지원청에서 유, 초·중·고교 행정실장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을 실시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해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포천 관내 단설유치원 및 학교 행정실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 및 발생원인, 예방 근절 대책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행사에 학부모의 그릇된 참여의식과 관행이 잔존해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해 집행 하는 등의 사례위주로 전달해 실무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했다.

이날 사례위주로 진행된 연수에서 한 행정실장은, "불법찬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학교 행사시 자칫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학부모의 관행적 참여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수용 교육장은 "관리자의 적극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노력과, 각급 학교 행정실장들이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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