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사건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9032901010011959.jpg
시는 28일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태’의 각오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전액 감액,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해 시행 중이다.

 김이배 감사관은 "4개 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 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