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과 도시 비대화에 따라 함께 성장했던 아스콘·레미콘공장이 요즘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종 유해물질 배출지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외곽에 있던 아스콘·레미콘공장이 어느새 아파트나 주거지에 둘러싸이게 돼 억울할 면도 있다. 하지만 각종 위해시설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이들 업종의 유해성은 지난 2017년 안양의 한 아스콘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전국적으로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다.

 인천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이 크다. 현재 인천에는 아스콘공장 19곳, 레미콘공장 26곳, 아스콘·레미콘공장 4곳 등 50여 곳이 가동 중이다. 주민들은 날림먼지·악취·발암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유해시설 인식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기존 시설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11월에는 서구에서는 아스콘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업종 변경하려던 업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기도 했다. 미추홀구 주민들도 인근 아스콘·레미콘공장의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 등을 문제 삼으며 시 청원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에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고 있다.

 중구에서는 연안부두 인근에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에 주민들이 반대하자 중구청이 직접 나서 이를 불허했으며, 업체와 불허 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 결국 승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주민 불안을 덜어줄 법적 뒷받침은 미비하다. 아직 배출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이 없어 검출 이유만으로 강제 폐쇄 또는 이전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경부가 2020년 1월부터 벤조피렌 등 8가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 더 나아가 친환경적 시설 유도는 물론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집단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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