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이 중소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공익관세사를 파견해 민원인에게 폭넓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세관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익관세사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를 이용하기 힘든 도내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운영하는 제도다. 수원세관은 3명의 공익관세사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세관은 경기중기청에 공익관세사를 정기적으로 파견, 경기중기청(비즈니스지원단) 방문 민원인도 무료 관세상담이 가능해졌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무료서비스(법률, 세무, 인사, 회계, 노무, 특허 등) 외에도 관세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익관세사 상담예약은 수원세관(☎031-547-3942)과 경기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031-201-6805∼7)으로 하면 된다.

김기재 수원세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중기청과 긴밀히 협조해 중소기업이 수입과 수출, FTA 활용 등 무역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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