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jpg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연수1, 오른쪽), 강원모(남동4) 의원이 2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유치나 토지 헐값 매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온 인천시의회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정안을 수정했다. 주민들은 압력이 먹혔다며 환영했지만 일부 시의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과 시의회 규탄은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2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철(연수1)·강원모(남동4)의원은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협약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명시했던 개정안을 ‘의회에 보고한다’로 내용을 바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 침해나 다툼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부담을 느껴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았다"며 "의회 보고 이후 의견 청취를 통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문제제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를 ‘보고’로 갈음한 수정안은 처음 개정안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진다.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지적사항이 일부 반영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의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는 끌어올렸다.

산업위가 수정안을 발표한 직후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과 송도 주민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안 수정이 아닌 철회를 요구했다. 조례와 별개로 주민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역구 의원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도 7공구 연합회 소속임을 밝힌 한 주민은 "한국당이 지난해 심판당한 것처럼 민주당 의원도 지역에서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며 "김희철 의원은 워터프런트 때도 주민과 충돌이 있었고, 이번 조례도 주민 의사를 배반했기 때문에 7월부터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가 논란을 잠재우려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또 다른 비판도 더해졌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 이미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조례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조례 개정안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외부 자문에서부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전문위원실 역시 상위법 위배 소지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의 뼈대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