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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설 '솔솔' 야탑동 법무부 소재 건물. /사진 = 성남시 제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의 야탑청사 활용으로 시작된 주민과의 갈등이 협의기구 미가동, 시설 명칭 변경 등 공공 갈등으로 확산<본보 3월 28일자 18면 보도>되는 가운데 보호관찰소가 성남시에 공개 질의를 내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지역주민-성남시-보호관찰소의 민감한 관계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범죄 위험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성남지역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달리 지난 6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탑청사 문서고 설치 등은 어느 법률에 근거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범죄 위험 증가 대책 여부 ▶시의 공식 입장인 주민 동의 없는 야탑청사 활용 불가에 대해 시가 중재자(조정자)인지, 시민과 같은 이해당사자인지 설명 ▶공식 논의기구인 민관대책위를 시가 개최하지 않은 이유 ▶민관대책위 소집, 개최 여부와 운영 목표 등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같이 성남에서도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관찰이 공평하고 제대로 중단 없이 실시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27일 야탑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보호관찰소 측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국회의원, 법무부와의 협의를 추진했지만 보호관찰소 측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며 "민관대책위를 소집해 성남시-보호관찰소-시민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법무부와도 별도 협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6일 보호관찰소가 야탑청사에 문서고 등을 설치한 것에 반발해 17일부터 12일째 이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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