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4월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은수미 시장은 종합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개회사를 낭독한다.

 토론회는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발표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은 시장과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언론인 등 모두 11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인구수로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 문제점 ▶판교테크노밸리·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 기업군이 몰려 있는 지역 여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행정서비스 건수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권한 이양 등에 관해 각각의 의견을 낸다.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사무권한을 넘겨받는다.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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