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수십 년 동안 계고와 함께 고발을 반복했던 신천동 일대 불법 시설물 일제 단속 예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지역주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남택원 건축과장은 "행정조치 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참석 주민 대다수는 위법행위 원상 복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현장 설명을 요청했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호소했다. 시는 향후 전수조사 시 자세한 현장 설명과 함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불법 조치 전에 자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모범 사례로 정착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일제 단속 등 위법행위 행정조치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절차를 적극 도입, 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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