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재석 의장 등 군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전곡읍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청정 연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해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피해를 불러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장 시행사인 ㈜북서울 측은 전곡읍 고능리(옛 노스폴 9홀 골프장) 사업부지 22만7천818㎡의 일부인 4만9천493㎡ 면적에 104만7천97㎥ 용량의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6년 6개월간 매립할 예정으로, 지난 1월 9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상태다.
전곡읍 고능지역은 직선거리 1.5㎞ 내외에 한탄강관광지 전곡리선사유적, 전곡리박물관 등이 위치한데다 군의 최고 중심도시인 전곡읍이 있어 2만여 전곡읍민이 폐기물 처리장 건립사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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