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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농촌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 등 임야를 태우다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낮 12시 15분께 파주시 진동면에서 임야 소각 작업을 위해 피운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이 화재로 근처에 있던 70대 노인이 진화를 시도하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인접한 임야 660㎡가 소실됐다. 24일에도 파주읍에서 밭을 소각하다 불이 나 50대 남성이 허벅지에 1도 화상을 입고 주변에 적치해 놨던 PVC 자재가 불에 탔다. 18일에는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80대 여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1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매년 영농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농가들이 겨울철 사용하지 않았던 논밭을 태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밭 태우기가 해충을 박멸하기는커녕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다, 자칫 주변으로 번질 경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기·충청지역 논둑 3곳(1㎡)에 서식하는 전체 미세동물의 89%(7천256마리)가 거미·톡톡이 등 해충의 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똥이라도 주변으로 날리면 삽시간에 불이 커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해충 제거 효과도 없고, 인명피해와 산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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