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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비를 유용한 혐의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시의 한 유치원과 해당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데다,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시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유치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4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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