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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인 송도8공구 공사 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학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다.

3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도 8공구 내 한 상업용지에 전용면적 84㎡, 2천78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이 2020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학교 설립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 오피스텔에서 향후 유발되는 초등학생 수는 최소 252명에서 최대 897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송도 8공구 내 입주가 확정된 총 오피스텔 규모는 4천877가구로, 유발되는 초등학생 수만 1천2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개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지만 아직까지 지어질 학교는 없다. 오피스텔은 현행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어 학교용지나 학생 수용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교육청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오피스텔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뿐이다. 이 같은 문제로 정부 부처 간 실무진에서 오피스텔 개념 변경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법이나 주택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이렇게 걷은 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용 등으로 사용하자는 의도다.

시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고,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오피스텔 인허가로 과밀 학급 등 교육환경 황폐화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상업지역 관통 통학로 이용 등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며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에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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