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땅의 헐값 매각을 막고 ‘인천시민의 재산을 시의회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이 성사됐다.

3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253회 본회의에서 ‘IFEZ 사업 설치 조례 개정 수정안’이 94.5%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의원 전체 37명 중 35명이 찬성했고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 집행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는 당초 협약이나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 의무 및 권리의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 및 권리 포기에 따른 잠재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IFEZ 내 토지의 조성원가 미만의 매각 경우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IFEZ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긴급한 추진 또는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후 보고도 가능하게 했다. <관련 기사 3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원모(남동4)의원은 "IFEZ 업무가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며 "지방조례 제정의 역사는 상위법 위반 등의 해석의 다툼을 겪으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그 경계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손민호(계양1)의원은 "이번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IFEZ와 원도심 간 괴리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민선7기의 구호는 공염불 아니냐"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시 자산이 아무렇게나 처분되는 상황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의 제기를 못하는 저를 계양구 주민들은 소환해 달라"며 "살고 싶은 도시는 IFEZ만 하겠다는 것인지, 원도심 주민들은 살고 싶지 않은 도시를 함께 만들기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은 인천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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