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인천대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나들목 구간(옛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인천대로와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정상적인 과속 단속을 진행한다.

인천경찰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뀜에 따라 2017년 12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단속을 유예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과속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인천대로에서는 9만여 건의 제한속도 위반이 발생했다. 최고 위반 지점은 석남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8천여 건)과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1천여 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인천대교 내 제한속도는 서울방향 70㎞/h(과속단속카메라 6대)며, 인천방향은 80㎞/h(2대)와 70㎞/h(6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로 구간은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고, 제한속도가 30㎞/h에 불과한 주거지 등으로 진출입구가 연결돼 있다"며 "4월부터 본격적인 과속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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