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 활동을 사전점검하는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송도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주민소환’을 벌이겠다고 했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며 재의결 요구와 특별자치구 운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도, 재의결 신청 등도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카페)’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면서 송도동이 지역구인 김희철(연수1) 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자로 꼽았다.

이들은 ‘김희철 의원 파면·소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적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가 송도 주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만큼 시민도 법적으로 보장된 소환권을 행사하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선거관위는 김희철 의원이 주민소환법 제8조에 따라 임기 개시일이 1년 미만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제한된다고 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통해 시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의 주민소환 신청이 가능하려면 임기 개시일 1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민소환법 상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20%가 소환을 발의하면 주민투표가 진행되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된다.

연수구의 경우 약 10만 명의 유권자가 있고, 이 중 약 2만38명의 서명을 거친 뒤 3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약 2만 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김 의원 파면이 성사된다. 최소 3만4천 명 이상이 소환운동에 나서 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선관위는 지역에서 주민소환이 이뤄진 선례가 단 한 건도 없어서 관련 법과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주민소환에 앞서 시장의 조례 개정 재의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5대 의회에서 유사한 조례가 개정됐을 때 시장은 재의와 조례 집행정지 결정 등을 내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서조항(수정안 마련)을 둬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보완됐고, 고민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재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사실상 표현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직접 제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과 수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사실상 제거된 만큼 행안부가 나서 조례 개정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송도의 특별자치구 형태의 분구에 대해서는 민선 7기는 검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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