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제39회 임시회를 열고 17건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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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주시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전체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같은 달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선택적 복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보편적 복지를 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 속에 부결됐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의원 3명의 본회의 부의 요구로 2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찬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종미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보다는 여주의 미래이자 보배인 사랑스러운 소녀들에게 주는 작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 의미를 피력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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