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일부 개정된 경관조례를 1일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완료한 2025 시 경관계획 재정비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시흥사거리~삼평1교,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신설하고, 경관심의 대상을 기존 500가구 이상 분양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했다.

또 높이 3m 이상, 길이 100m 이상 방음벽공사와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조명공사를 심의 대상에서 자문 대상으로 변경했다.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경우 경관부서와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경관학회, 건축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경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 건축물 허가 시 시민 삶의 질 및 지역 경관가치 향상을 위한 숙의 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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