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관들은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청렴사회를 지향한다는 명목 하에 각종 행사를 갖는 등 요란하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작금에 드러나는 장관 후보 청문회를 목도하고 있노라면 실망과 낙담을 넘어 언어도단이다.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당시 공무원 선서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기도 하다.

 동법은 제56조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 의무’ 조항과 함께 제61조에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청렴의 의무’ 조항을 아로새기고 있다. 이 같은 공직자이기에 신분 또한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받아 온 각종 ‘청렴 서약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 교직원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 직원들에게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와 ‘불법 찬조금 근절 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을 매년 받아 왔다. 제출 대상자들은 매년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했다 한다. 그러나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와 달리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서약서의 효과가 불명확한데다 행정업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청렴 서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초심을 잃었다는 얘기다. 다분히 형식적인 청렴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첫 출발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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