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변종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K그룹 오너일가 3세인 A(3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공급책 B(27)씨에게 수차례 마약을 구입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대마 액상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검거에 나섰다.

A씨가 구입한 마약류는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액상 카트리지다.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눈을 피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