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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안성시 대덕면 한 축산농가에 화목 보일러의 땔감으로 사용될 폐목재가 쌓여있다. 김재구 기자
안성지역 한 가구 제조업체가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폐목재를 축산농가에 수년간 땔감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폐목재를 수시로 태우면서 인근 농촌마을 주민들은 악취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1일 안성시와 A업체 등에 따르면 안성 공도기업단지 내 한 대기업 B사 공장에 입주한 A업체는 가구를 제작해 B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A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목재는 PB라고 불리는 나무 판자로, 원목을 분쇄해 유기접착제 등과 섞은 것이어서 태우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B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고 남은 폐목재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 직접 처리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난방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지역 축산농가에 2015년부터 나눠 주고 있었다. 무료로 나눠 준다고는 하지만 5t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업체 입장에서도 이득이었다.

대덕면 등 일부 축산농가가 A사에서 얻어 온 폐목재를 수시로 태우면서 동네 주민들은 악취와 연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덕면 한 주민은 "비가 오거나 공기가 정체된 날이면 동네 전체에 연기가 자욱하다"며 "냄새를 맡으면 얼마 안 가 머리가 아플 정도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폐목재를 소각하는 한 농장주는 "난방용으로 쓰려고 얼마 전 가구공장에 가서 폐목재를 얻어 왔다"며 "시골에서 살다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수년 전 아는 사람이 겨울철 가정집 난방용으로 땔감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나눠 준 것이 처음이었다"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목재는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소량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땔감인지 알면서도 반출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농가에 폐목재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성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이날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A업체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뒤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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