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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역 A쇼핑몰 전경.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수년간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수원지역의 한 빌딩 관리사무소<본보 4월 1일자 18면 보도>가 구분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상가와 사무실 등을 몰래 임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시와 A빌딩 내 상가 및 사무실 소유자, 입주자 등에 따르면 해당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1천213호로 나눠진 건물 내 상가와 사무실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임대 행위까지 일삼았다. 이 때문에 개별 소유자 및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해당 건물 8층 1천850여㎡ 공간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B씨는 계약을 맺었던 공간이 공매를 통해 매각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B씨는 즉각 관리사무소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12월 해당 관리사무소 대표이사를 임대사기로 고소했다.

이 건물 지하 1층 1천300여㎡에 실내 동물원 및 수족관 등 전시시설을 운영하려던 C씨 역시 2017년 1월 관리사무소가 해당 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용도변경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뒤 현재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관리사무소가 2017년 7월부터 6층과 2018년 1월 11층을 각각 소유자 몰래 임대한 뒤 지난해 해당 2개 층이 모두 팔릴 때까지 월 1천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다.

이는 해당 건물이 예금보험공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모두 3곳의 저축은행에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리사무소가 소유자 및 각 저축은행들과 협의도 없이 임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사무소 대표이사는 불법 임대 사실을 알게 된 한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올 2월 출입문을 폐쇄한 뒤 지난달 29일에는 용역을 투입해 강제 철거까지 시도했다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각 소유자 및 저축은행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에 대한 문의를 받은 적도 없고, 임대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법적 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건물에서 이뤄진 임대는 각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진행한 사항이다. 소유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주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건물 활성화를 진행하기 위해서였고, 소유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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