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법 및 국세법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편집해 관내 사업자들에게 약 3천 부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편람 모두에 포천의 슬로건인 ‘새로운 시작 비상하는 포천’과 함께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포천시장의 감사서한문을 수록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1편 지방세 편람에서 일반적인 지방세 총론을 편집해 지방세별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집약적으로 수록했고, 2편에서는 201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편을 수록해 올해 바뀌는 세법 내용을 답았다.

3편에서는 시로 이전시 지방세 및 국세의 세제 혜택을 수록해 비록 수도권이지만 세법에서는 비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납세자가 시로 이전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지 않도록 했으며, 마지막 4편에서는 국세 편람을 수록했다.

특히, 국세 편람은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 때 포천 세무서장이 관내 사업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국세의 내용에 대해 재치있게 담아앴다.

또 시는 관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국세 편람·제작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납세자 보호관 및 마을세무사를 활용해 찾아가는 기업 멘토링 제도도 운영,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 납세자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찾아가서 세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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