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개업공인중개업자를 포함한 총 571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결격 사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 및 정지 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청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시에서는 분기별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및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업자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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