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정책커뮤니티’가 3일 개최된다.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책커뮤니티는 장애인 등 생활시설 근로자의 초과근로 야간가산 수당으로 인한 각종 노무 분쟁에 대한 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제한됨에 따라 근무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등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노사발전재단 정숙희 HR컨설팅 팀장이 ‘생활시설의 근로형태 변경의 필요성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과정에서 각 영역별 필요인력 및 소요예산 등 기초자료 산출을 통해 도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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