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민·화성병)은 전력 기술 관련 허위 경력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했거나 퇴직한 전력 기술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재취업하는 행위를 막고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증명서의 대여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전력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 등이 허위 경력을 인정 받아 설계, 감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작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 전력, 정보통신, 소방, 원자력 등 5개 분야 기술자 4천658명 중 953명(20%)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됐고 이 중 7명의 허위 경력 증명서는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술인은 13%에 해당하는 335명이 허위 경력자로 밝혀졌고 이 중 38%에 해당하는 126명이 고위직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권 의원은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허위 경력으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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