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부터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서민형 금융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과 ‘재도전론’으로 나눠 추진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해 무담보·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96억 원보다 12%가량 증가한 220억 원으로, 금리는 연 2.6%(고정)이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4천400만 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다.

대상자는 창업자금을 3천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공무원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도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받아 성실히 6개월 이상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한다. 변제기간에 긴급의료비, 주거비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해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운영 규모는 30억 원으로 긴급생활자금 및 운영·시설자금은 1천500만 원 이하, 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은 1천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연금리는 2.5%(학자금 1.0%)로,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재무컨설팅 등 경제적 자활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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