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생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오는 6월부터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와 ‘타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5억4천만 원은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학생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교복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각 시·군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라며 "이번 조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일반 중학교 신입생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도는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천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25%씩,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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