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주변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평등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 예로 수원시 광교신도시 랜드마크인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는 높이 33m, 지상 3층 규모로 전망층·전시실·카페 등을 갖췄으며, 전망대 맨 윗부분 전망층에서 원천호수와 신대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접근조차 어려운 전망대는 그저 허물만 좋은 관광시설일 뿐이다.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상태로 건립되면서 이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출 시 보호자 및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비장애인 화장실을 써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또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화장실 출입구 통로가 비좁았지만 길목 모퉁이에 부딪혔을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고무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방향을 안내하는 점자블록도 전무했다.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서로 다름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거나 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민 생활이 풍성해졌다고는 하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장애인 처우 개선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애인 인식 개선의 첫걸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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