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3년 넘도록 송도 6공구 A14블록(1만9천979㎡) 공동주택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안 밟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로부터 ‘기(旣)투입비 포기’ 동의를 구두로 받아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SLC 측과 협상을 벌여 151층 인천타워 건설 등 2006년부터 송도 6·8공구 랜드마크시티 조성에 쓰인 사업비 862억 원을 조건 없는 포기 등 구두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2일 밝혔다. <관련 기사 7면>
이에 따라 양 측은 2015년 1월 사업조정합의서 체결 이후 문제가 된 공동주택 개발이익 환수 등 변경 합의서를 곧 체결할 예정이다.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는 2006년 사업 초기부터 2009년까지 투입된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와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2010년 SLC와의 사업계획조정 협상시부터 현재까지 8년간 논란거리였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사업계획 조정 당시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4만여 ㎡·3.3㎡ 당 300만 원)에 기투입비 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한 만큼 기투입비는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빼자고 했다.

이에 대해 SLC는 토지가격과 기투입비는 무관한 사항으로 개발이익 정산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주장해왔다. 양 측은 SLC가 개발하는 송도 6·8공구 내 6개 블록의 정산 방식을 놓고도 다툼을 벌여왔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와 인천시의회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블록별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기투입비 포기를 끌어내 위해 그동안 SLC가 벌이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A14블록)의 첫 행정절차인 경관심의를 받아 주지 않았다. A14블록 아파트 경관심의를 2017년 2월 첫 반려 처분한 이후 재검토·부결 3회, 반려 3회, 접수거부 6회 등 총 12회에 걸쳐 SLC 사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SLC는 땅값 599억여 원을 같은 해 3월 인천경제청에 완납한 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 1월 부임한 장재훈 SLC 대표는 "1대 주주인 현대건설(지분 94.5%) 설득을 통해 기투입비를 포기하고 남은 사업들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용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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