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SK그룹 오너 일가 3세인 A(31)씨가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비 소변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고, 공범이 있는 점과 총 18회에 걸쳐 마약류를 흡연한 점 등으로 석방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대그룹 오너 일가 3세 B(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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