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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개발 2단계 금광1구역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현금청산자 A씨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1인 노숙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이강철 기자
"내 집 보상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협의하지 않고, 도장도 찍은 적 없는데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구역의 현금청산자 A(49·건물주 부인)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강제집행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곳에서 1인 노숙시위를 하며 LH에 재개발 절차의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1차 감정평가 당시인 2016년 평가업체를 찾아 감정평가액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발주자인 성남시의 허락을 받고 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듣고부터 투쟁을 시작했다"며 "이후 LH에 요구했던 자료는 일체 보여 주지도 않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청산자 모두 감정평가를 받지만 이것을 사인(도장 날인)하는 순간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전혀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 공탁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의 도장이나 사인 등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첫 사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LH가 저와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은 권리, 그 근거자료를 직원이 아닌 본부장이나 사장을 통해 직접 듣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A씨 건물은 철거가 막바지인 지난달 19일 4차에 걸친 끝에 강제집행됐다. 당시 A씨는 철거용역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2층에서 한동안 저항하다가 집을 나오게 됐다. 남편 B씨는 생계를 위해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부인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금광1구역 관계자는 "협의 보상에 불만족한 현금청산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용재결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됐고,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충분히 했다"며 "민원 회신도 했고, 며칠째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의 주장이 강해 소통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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