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천883건, 피해액은 707억여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47.8%, 피해액은 68.9% 증가했다. 하루 평균 16명의 피해자가 1억6천만 원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빼앗긴 셈이다. 피해 규모도 해마다 커져 2016년에는 2천407건(219억 원), 2017년에는 3천980건(419억 원) 등 매년 50% 가까이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으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 상환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이 5천76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해액도 506억 원으로 71%를 차지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기관사칭형’은 807건이었다.
최근에는 대출 진행이나 수사 절차 등을 빌미로 악성코드를 심은 스마트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커졌다. 이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실제 기관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 착신이 전환돼 확인 전화가 불가능해진다. 피해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는 계좌 이체로 인한 송금이 9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청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 부서와 은행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방청 2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수사·형사·홍보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화금융사기 대응 TF’를 구성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집중홍보기간을 연 2회로 확대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비율이 높은 20∼30대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맞춤 홍보도 진행한다.
유령법인 전화번호에 대해선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 정지와 더불어 법인 명의로 개설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 정지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과 협력해 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피해 의심 시 즉각 112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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