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등 대형 건축물 공사장이 작업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건축현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5건(김포지역 2건 포함)으로 나타났으며, 4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중·경상의 재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부천시 중동 1153번지 P아파트(49층 6개 동) 신축공사장에서 전동체인블록으로 대형 환풍기를 옮기려던 현장 인부 2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60대 1명이 숨지고 50대 한 명은 중상을 입어 노동지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인부들이 유닛으로 불리는 대형 선풍기를 위로 옮기던 중 전동 도르래(전동 윈치)의 균형이 맞지 않아 2층 부분에서 1층 현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기술적 부분의 안전사고로 보고 안전시설 미비 등을 살피고 있다.

 노동지청은 공사 현장 점검 결과 추락방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안전시설 등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작업계획서 등 안전에 대한 서류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부천시도 공사현장의 시설 미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해당 인부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청 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기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부천시는 해당 사고현장에만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며 "공사 재개는 사고에 따른 모든 조사와 안전점검을 마쳐야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 P아파트 공사 작업이 중단되면서 입주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천·김포지역의 현재 집계된 건설업 산업재해율은 0.81%(2018년 9월 확정)로 나타나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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