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막과 펜스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공사에만 주력하는 현장 때문에 작업 중 발생하는 먼지가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이나 현장 인접 주민들이 고통을 겪곤 한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사철 마스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로 조성을 위해 터널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방진막, 펜스 등 먼지 가림 장치 없이 흙먼지 날리는 터파기 공사 등을 하다 보면 그 폐해는 주민의 몫이 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달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조사 대상 66곳 중 16개소를 적발, 1개소를 형사고발하고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적발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변경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누차 언급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먼지 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사업주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당국의 단속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한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우리 헌법은 제35조에서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이 같은 헌법상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쾌적한 환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산자수려한 국토 산하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종국에는 여름철 우기에 산사태를 초래한다. 산림면적 감소는 혹서기의 기온도 더 높이고 있다. 산림녹화는 멀어져 가고 있다. 내일이 식목일이다. 산림 훼손을 삼가고 산에 나무 심기 운동을 적극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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