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학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어 교육환경 황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송도 8공구 내 한 상업용지에 2천78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이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나 학교 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 오피스텔에서 향후 유발되는 초등학생 수는 최소 252명에서 최대 897명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송도 8공구 내 입주가 확정된 총 오피스텔 규모는 4천877가구로, 유발되는 초등학생 수만 1천2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학생 수는 1개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지만 아직까지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 오피스텔은 현행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규정돼 있어 학교용지나 학생 수용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오피스텔 인허가로 인해 과밀 학급 등 교육환경 황폐화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상업지역 관통 통학로 이용 등 학생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은 뻔한 이치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시교육청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오피스텔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뿐이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으로 남게 된다. 우선 오피스텔 개념에 주거 부문을 첨가한 건축법이나 주택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기존 학교의 증축비용 등으로 사용해 과밀학급만이라도 막아야 한다.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에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학생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해서 학교 신설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오피스텔 난립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원 조달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 교육부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걷어야 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생 수용 대책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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