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씨에 대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성립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화성시의 한 유치원과 해당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 등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고발조치하자 수사에 착수, 이 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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