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스카프를 선물받고 회식비용을 부풀려 결제해 해임된 전직 교장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전직 교장 A(60·여)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교장실에서 한 전문 강사로부터 13만 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각종 회식비용을 부풀려 결제하도록 했다. 또 여교사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횟집 사장에게 "며느릿감을 골라 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 5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같은 해 6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량권을 남용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해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장은 일반교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내려진 각종 징계사유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원고의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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