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광주시 소재 자택에서 용인시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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